서비스 이용약관
시너지솔루션이 제공하는 병원 경영 프로그램 「Statom(스타텀)」을 쓰는 병원과 시너지솔루션 사이의 기본 조건입니다. 병원과 따로 맺은 이용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가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시너지솔루션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「Statom(스타텀)」과 함께 설치되는 자동 집계 스크립트·문서·업데이트(이하 "프로그램")를 이용하는 병원(이하 "이용자")과 회사의 권리·의무와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 내용)
- 설치와 초기 세팅: 이용자의 서버 PC와 직원 PC에 프로그램과 자동 집계를 설치하고, 개원 이후 지난 자료 받기·매칭·분석 화면 재구성(리빌드), 사용 교육을 합니다.
- 기능: 이용자가 쓰는 EMR(의사랑·비트 등)의 통계 자료의 자동 추출과 경영 분석(매출·환자·처방 주기·지역 분석 등), 예약·근무 스케줄·급여명세서 등 병원 행정, 보험청구 보조, 알림톡 발송 기능.
- 업데이트: 회사는 개선판을 인터넷으로 배포하며, 이용자 PC는 켤 때 받습니다.
- 지원: 전화·메신저로 문의에 답하고 사용을 돕습니다.
- 경영 분석과 알림톡은 병원 확인과 등록 절차를 거친 뒤 회사가 켜 드립니다. 그 전에는 가상 자료로 된 체험 화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.
제3조 (계약의 성립)
이용 신청은 상담 뒤 이용계약서 서명 또는 이 약관 동의와 첫 결제로 성립합니다. 회사는 병원 ID와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설치 일정을 정합니다.
제4조 (요금과 결제)
| 항목 | 금액 (부가세 포함) | 내는 때 |
|---|---|---|
| 설치비 (1회) | 300,000원 | 설치 완료 후 7일 안 (카드 또는 계좌이체, 병원과 정함) |
| 월 사용료 (병원 1곳, PC 대수 제한 없음) | 200,000원 / 월 | 매달 결제일 (설치한 날과 같은 날 · 결제일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사용분) |
- 결제는 카드 자동결제(매달 결제일) 또는 계좌이체로 합니다. 계좌이체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 매출전표로 대신합니다.
- 카드 자동결제를 고른 이용자는 처음 한 번 카드를 등록하며, 회사는 매월 결제일에 등록한 카드로 그 달 사용료를 결제합니다. 카드를 바꾸려면 다시 등록합니다.
- 사용료는 설치를 끝낸 날 처음 결제하고, 그 뒤 매달 같은 날 결제합니다. 29~31일에 설치를 끝내면 다음 달부터는 매달 28일에 결제합니다.
- 회사가 병원과 따로 정한 할인·무료 기간이 있으면 이용계약서나 결제 안내에 적은 대로 따릅니다.
-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치 사용료를 한 번에 결제하면 2개월분을 받지 않습니다(2,000,000원으로 12개월). 이 1년 안에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개월의 사용료(2,000,000원을 12로 나눈 월 금액 기준)에서 30%를 뺀 금액을 돌려주며, 2개월 무료 혜택은 돌려받지 않습니다. 이 1년이 끝나면 위 표의 월 사용료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.
- 알림톡·문자 발송비는 이용자가 문자 대행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낸 만큼 대행사에 냅니다. 회사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회사는 발송비에 수수료를 붙이지 않습니다.
- 사용료가 2달 이상 밀리면 회사는 7일 전에 알린 뒤 업데이트·지원과 라이선스를 멈출 수 있습니다. 라이선스가 멈춰도 이용자 PC의 병원 자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.
- 요금을 바꿀 때는 2달 전에 알리며, 이용자는 그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계약 기간과 해지)
- 계약 기간은 설치 완료일부터 1년입니다. 사용료는 첫 달부터 매달 결제합니다(제4조).
- 계약이 끝나기 14일 전까지 이용자가 해지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. 회사는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자동 연장 사실과 해지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- 이용자는 언제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하지 않으며, 이미 결제한 기간(다음 결제일 전날)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.
- 계약 기간(자동 연장된 기간 포함) 안에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하면, 해지로 결제되지 않는 남은 기간의 월 사용료 합계의 30%를 위약금으로 냅니다. 1년치를 미리 낸 경우는 제4조 제5항을 따릅니다. 회사의 잘못(서비스 중단 등)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.
- 서비스 제공기간, 취소·교환·환불 기준은 서비스 제공·취소·교환·환불 정책을 따릅니다.
- 해지하면 회사는 라이선스를 끝내고,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지웁니다. 이용자 PC에 모인 병원 자료는 이용자의 것이며, 지우기 전에 엑셀·백업 파일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제8조를 어기면 회사는 바로 해지하고 라이선스를 멈출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려면 3개월 전에 알리고, 이용자가 병원 자료를 엑셀·백업 파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.
제6조 (환자 자료와 개인정보)
- 프로그램이 다루는 환자 자료(EMR 통계 파일과 분석 결과)와 직원 자료는 이용자 병원 안의 PC에서만 처리·보관되며 회사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 서버 PC와 직원 PC 사이의 공유는 병원 내부망에서만 이루어집니다.
- 회사 서버가 받는 정보와 쓰는 목적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것에 한합니다.
- 오류 보고: 프로그램 오류를 빨리 고치기 위해, 오류가 나면 오류 내용(문장 속 이름·전화번호·긴 숫자는 가린 뒤)·오류 번호·시각·프로그램 버전·화면 이름·PC 식별값을 회사 서버로 자동으로 보냅니다.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오류 보고 전송에 동의합니다. 화면 사진·로그 파일·환자 자료는 보내지 않으며, 화면 사진은 이용자 서버 PC에만 남습니다.
- 설치 때 회사가 화면의 환자 정보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, 양쪽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맺고, 회사는 그 정보를 기록·복사·외부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환자·직원 개인정보의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·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키고, PC와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관리합니다.
제7조 (이용자의 책임)
- EMR 비밀번호와 공동인증서는 이용자가 관리하며, 회사는 그 비밀번호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.
- 보험청구 보조 기능은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도구입니다. 실제 청구 전송은 이용자가 직접 하며, 청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알림톡은 이용자 명의의 카카오톡 채널과 이용자가 계약한 문자 대행사로 보내며, 발송 내용과 수신 동의·수신 거부 처리는 이용자가 관리합니다.
- 통계·분석 숫자는 EMR에서 추출한 자료를 계산한 것이며, 이를 바탕으로 한 경영 판단은 이용자가 합니다. 프로그램은 진단·치료에 쓰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.
- 병원 자료의 백업은 이용자가 합니다. 프로그램의 자동 백업은 보조 수단입니다.
제8조 (금지 행위와 지식재산권)
- 이용자는 프로그램·설치 파일·자동 집계 스크립트를 다른 병원·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복사하지 않고, 라이선스 코드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으며, 프로그램을 분해·역설계하거나 보호 장치를 피해 가지 않고, 프로그램을 모방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이용자의 직원·관계자가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.
- 프로그램과 화면 디자인·문서에 대한 저작권·영업비밀 등 모든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, 이용자에게 주는 것은 병원 1곳 안에서 쓰는 사용권입니다. 사용권은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 병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분석 결과는 이용자의 것입니다.
제9조 (회사의 책임과 한계)
- 회사는 알게 된 오류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고칩니다.
- EMR 프로그램의 변경, 운영체제·네트워크 장애, 이용자의 설정 변경 등 회사가 다스릴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가 생긴 달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이용자가 낸 월 사용료 합계를 넘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·중대한 과실은 예외입니다.
- 업데이트로 기능이 바뀔 수 있으나, 요금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능(경영 분석·처방 주기·예약·자동 집계)은 없애지 않습니다.
제10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, 바뀐 약관은 시행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홈페이지와 프로그램 안내로 알립니다.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준거법과 관할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, 분쟁은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.